정부는 또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 보호 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 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 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합니다.
사업용 차량의 차령제도 도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집니다. 이륜차 운전면허시험도 강화될 예정이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됩니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글: 네이버 김흥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