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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조례' 입법예고
글쓴이 아이넷서비스 등록일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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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충북에만 없었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충북도의회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황규철(옥천) 의원이 22일 '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05년 제정·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그동안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에만 없었다.

또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 도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 ▲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버스를 구입할 경우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예산지원과 지방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지사는 교통약자의 지역 간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도의회는 이 조례안과 관련,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제392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장애인차별연대 등 충북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지난달 ▲ 장애인 이동권 ▲ 자립생활권 ▲ 365돌봄센터 시·군 확대 ▲ 장애인자립생활시설지원 현실화 ▲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 가정폭력피해 장애여성 보호시설 설치 등을 촉구하며 23일간 천막농성을 진행했었다.

이후 이시종 도지사 면담 등을 통해 충북도와 ▲ 2024년까지 저상버스 36.6% 도입 ▲ 2024년까지 특별교통수단 110% 도입 ▲ 충북교통약자편의증진조례 연내 제정 ▲ 광역이동센터 설치 ▲ 충북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연내 제정 ▲ 365센터 군단위 설치를 위한 적극적 조치 ▲ 가정폭력, 장애여성쉼터 설치를 위한 다각적 조치 등을 합의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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